부동산 정책·제도

소형·준공공임대 용적률 50%까지 늘린다

■ 도시·주거환경계획 심의 통과

서울시, 도심 활성화 위해

주거주지역 도심전역 확대

신축건물 1층 상가 의무화





서울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공급을 유도하고 대로변 보행 동선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거주용도(전체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가능지역을 도심 전역으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신축되는 모든 건물 1층에 전시시설·상가 등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향후 3도심·7광역 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법정계획이 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인구 감소를 막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도계위를 통과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 부문)’이 일반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상업지 정비사업 중심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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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도심 재생의 4대 목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 기준’ 제시 등이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용산·청량리·가산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등으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 전체 3분의1에 해당하는 110만㎡ 규모다.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 등 낙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나아가 셰어하우스·레지던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공급을 유도하고 건물 전면 활성화 등으로 보행인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거주용도 가능지역을 도심 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앞으로 도심에 지어지는 건물은 1층에 전시시설·상가 등을 반드시 도입하고 기존 도로 중 과도하게 넓은 곳은 보도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한 구역 내 일반·소단위·보전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정비 방식’이 도입되고 건물 신축 시 친환경 건물·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된다. 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공람한 후 오는 7월 중 고시한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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