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휴대전화 제조사의 수리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할 방침이다. 지금은 수리정책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월 5000원 가량(파손·분실·도난 종합보험)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리퍼 방식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은 151.4%인 반면 부품 수리 방식 휴대전화의 손해율은 58%로 드러났다. 리퍼폰 교체비가 부품 수리비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것.
이를 감안해 금감원은 아이폰 같은 리퍼폰 지급 방식의 휴대전화 보험료는 50%(월 5000원→월 7500원) 올리는 대신 갤럭시S·G5처럼 부품 수리 방식의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월 5000원→월 4000~4500원) 내리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르면 7월, KT는 내년 초부터 신규 계약자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는 지금과 똑같은 보험료를 제출한다.
이와 함께 통신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단종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대신 받을 수 있는 ‘대체폰’의 종류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됐다. 통신사가 단종을 이유로 성능이 떨어지는 대체폰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
또 LG유플러스 가입자도 파손보험(월 2900원)에 들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파손보험과 종합보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SK텔레콤·KT와 달리 종합보험(월 5000원)만 제공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차원에서 LG유플러스에 파손보험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휴대전화 수리 시 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하게 된다. 지금은 소비자가 수리비를 먼저 낸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시스템.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보험 보장 금액은 보험사가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