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브라질 정국 혼란 장기화하나

하원의장 "절차상 하자 발견...호세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브라질 정치권이 하원의장의 ‘탄핵 무효’ 주장으로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바우디르 마라냥 임시 하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지난달 하원에서 가결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정당이 탄핵과 관련한 의원 개인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표결 당시 각 정당이 의원들에게 찬성 내지 반대를 종용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원에 계류 중인 탄핵안을 무효로 하고 하원에서 재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PP) 소속인 마라냥은 지난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에두아르두 쿠냐를 대신해 임시 하원의장을 맡았다. 브라질 정부는 마라냥 의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위한 첫 단계”라며 환영을 뜻을 표했다.


하지만 헤낭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은 마라냥 의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미 때가 늦었다”며 “상원은 몇주 전 탄핵심판을 표결하기로 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탄핵 의견서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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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무효론이 제기되며 연방대법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심사가 지연되고 브라질 정국 혼란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원은 11일 탄핵안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81명) 과반인 4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심판이 개시되고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180일간의 탄핵심판 심사에서 탄핵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상원 재적의원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은 최종 가결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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