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시스템 구축 등 시간 필요...잊힐 권리 시행시기 늦춰야"

인터넷업계, 보완 요구 봇물

‘잊힐 권리’(자기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권)의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이드라인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는 ‘지식인 서비스’를 언급하며 질문과 답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의 경우 접근배제 요청을 들어줘 원래 질문을 삭제할 경우 서비스가 퇴색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답변이 달린 글의 경우 게시글 작성자가 삭제를 요청해도 삭제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평소 지식인에서 삭제를 못하는 점에 대한 불편 호소가 많았던 만큼 게시자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펼쳤다.


아울러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시 이용자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파기 시점도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게시글을 블라인드(링크 삭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받게 된다”며 “가이드라인에는 목적이 달성하면 파기하라고 돼 있지만 어느 시점에 목적이 달성했다고 봐야 하는지 사업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또 사업자들은 내부적으로 접근 배제 절차 및 대상 등을 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검색 사업자에게 블라인드 처리(링크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