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혹은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이며 농지·임야·녹지·공원·도로 등은 제외된다. 매입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내부는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특히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2,500㎡ 이상 부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액을 각각 산정하면, 두 금액을 산술평균해 나온 값을 상한선으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이며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