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부동산개발정책과'로 변경

디벨로퍼 육성 업무 본격 시작

국토교통부가 ‘신도시택지개발과’를 ‘부동산개발정책과’로 변경해 디벨로퍼 육성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본지 3월21일자 6면 참조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국 산하 ‘신도시택지개발과’가 사라지는 대신 ‘부동산개발정책과’로 재탄생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육성책을 내놓는 한편 지난 3월부터는 내부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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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부동산 개발 업무에 대해 과거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지만 사실 고용 창출 등 경기 기여가 높은 분야”라며 “부동산 개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정책과는 기존 신도시택지개발과에서 담당하던 택지개발촉진법 업무에 더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까지 맡게 됐다. 당초 디벨로퍼 육성 업무는 부동산산업과에서 담당했지만 최근 민간 영역의 개발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밖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도 부동산개발정책과 소관으로 넘어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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