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시사저널 “어버이연합에 집회 지시” 보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청와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이건배 수석부장판사)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이 낸 출판 금지·인터넷 기사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허 행정관이 제출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회장의 인증서만으로는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허 행정관과 추선희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보도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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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비록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허 행정관의 인격권이 언론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은 상당한 공적인 지위에 있고 해당 사안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추선희, 김미화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시사저널이 기사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도 있어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사저널은 지난달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 행정관이 ‘1월4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안 체결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허 행정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기사가 실린 시사저널 1천384호의 출판·배포를 금지하고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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