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관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으로 수사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 변호사에 대해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에도 개입한 혐의도 적용하면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전관 로비 의혹이 전방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긴급 체포한 최 변호사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와 잘 알고 있어 구명 로비에 나설 수 있다”며 수감 중인 정 대표와 송 대표로부터 보석 명목으로 10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지 엿새 만에 그를 긴급 체포하고 다시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터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됐던 사무장 권모씨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 석방했다.
검찰이 최 변호사를 수사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그가 정 대표 구명 로비 외에 2,700여명의 피해자를 낸 1,3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송 대표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는 과정에 정식 선임 절차 없이 변론을 맡아 1심 재판장에게 전화로 선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숨투자자문의 이사 직함을 갖고 있던 이모씨는 브로커로 개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대표로부터 50억원을 수임료로 받았고 정 대표에게도 50억원을 받았다가 보석이 실패하자 30억원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수임료를 챙겼다고 판단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은 물론 최 변호사와 별도로 송 대표에게서 10억원대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구속 수사해 정 대표 측의 현직 판사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