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수지에서 유람선 야간운행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규제 완화 나서··대구 수성못 등 대표사례로 꼽혀

4월 20일부터 시행 중

대구 수성못에서 야간 운행하는 폰툰 보트 /사진제공=대구 수성구청대구 수성못에서 야간 운행하는 폰툰 보트 /사진제공=대구 수성구청




앞으로 한국농어총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 완화는 지난달 20일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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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야간운행을 제한했지만 이용객 불편과 사업자 영업활동이 위축되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심지 한가운데 자리한 대구 수성못은 당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구를 대표하는 휴식처로 기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용으로만 인식됐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며 “본래의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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