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씨는 전 직장인 H사에서 수입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40ℓ를 빼돌려 지난 2008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나섰다. 오씨는 옥시 제품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독성이 4배나 강한 PGH를 오히려 4배가량 진하게 사용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오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살균제 제조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PHMG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40분의1 정도를 희석해서 만들었다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희석해야 할 것을 4배나 더 세게 했으니 독성을 갖게 된 것이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1년 넘게 이 같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오다가 당초 빼돌렸던 PGH가 부족해지자 2010년 10월부터 옥시가 사용한 PHMG를 PGH와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 독성물질 2개를 섞은 ‘위험 물질’이 전문지식 없는 제조업자의 손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장에 유통된 것이다. 오씨는 제품 용기에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료 사용’ 등 허위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씨와 옥시 등 제조사가 위험한 독성물질을 제조·판매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은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악한 바로는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