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단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기준, 6m서 4m로 더 줄인다

서울시 추가규제완화 추진

SH공사 단독시행 허용도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요건, 구역 내 사업동의율 등 사업 추진을 막는 제도 개선을 추가로 추진한다. 서울 면목동 우성주택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1호 가로주택사업장’으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국토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한 면만 접해있어도 나머지 도로가 6m 이상이면 가로주택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4m 이상의 도로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해당 토지주도 조합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또 연립·다세대 등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조합 설립 등에 대한 단독주택 사업동의율도 개선한다. 나아가 다른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가로주택사업에서만 SH공사의 단독시행이 불가능한 것도 이번에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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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발표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부 등과 상당 부분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총 7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을 비롯해, 천호동 동도연립·서초동 청광연립·천호동 국도연립·서초동 남양연립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7곳 외에 연내 13곳이 추가로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초구 6곳을 비롯해 송파구·구로구·마포구 등 각 2곳, 양천구 1곳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향후 관련 분야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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