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대학 캠퍼스 상업시설에는 교육면세 안돼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연구소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매출을 올리는 등 상업시설이라면 교육사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캠퍼스의 일반 상업시설은 교육면세 대상이 아니며 학생복지를 명목으로 한 대학교의 임대사업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학교법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는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명의가 이화여대의 연구소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류 판매 및 통번역 대행으로 매출을 올리고 매출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한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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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화여대는 2008년 완공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고 외부에 임대했다. 은행과 음식점·서점·카페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는 2014년 5월 이화여대가 이 시설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2014년 재산세 감면분 총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학은 외부 업체들이 모두 학생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사업에 쓰인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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