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건보료 개편은 우리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이미 수차례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국회만 개원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기간 동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주장한 것에 비해 더욱 확대 적용한 셈이다. 단 더민주는 직장가입자 중 고소득층의 건보료 상한제를 폐지해 건보료 재정의 내실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어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기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더민주는 검토하고 있다. 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한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소득의 합이 4,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사실상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 소관이지만 더민주는 우선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민건강보험법 69조 5항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69조 5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대통령령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더민주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우선 이 문구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한다’는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건보료 부과하는 세부 방침은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거나 보건복지위원회 내 소위를 만들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해 세부 사안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민주는 정책위 부의장 자리에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등 건보료 개편을 주도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