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지재권 전문가 외부수혈 내달 '시한부 기소중지' 폐지

변리사 3명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전문가 영입해 '수사 역량' 강화

검찰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폐지한다.

특허수사자문관 등 전문가를 배치해 신속·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제도를 더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검찰청은 특허심판·특허소송·특허침해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소송 종결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해왔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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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심판관 4명을 파견받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변리사 자격을 가진 검사 2명도 배치해 사건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국 검찰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이송받아 처리해왔다.

대검찰청은 특허범죄 사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뽑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 소재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허범죄 사건에서 자문 업무를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문관 채용은 갈수록 늘고 있는 특허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범죄 처리 건수는 5만1,509건으로 201년 3만2,545건에 비해 58% 늘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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