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난이야’ 군부대에 폭죽던진 20대…대법 “공무집행 방해”

위병소에서 폭죽 던져 오분대기조·정보분석조 출동 등

대법 “비상상황 오인 유도해 직무 집행을 방해”…무죄 판결 원심 파기

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을 던진 20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8일 새벽 1시40분께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의 위병소 지붕에 불붙인 폭음탄을 던졌다. 위병소 근무중이던 병사는 이를 비상사태 발생으로 오인해 상부에 보고했으며 현장에는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던진 폭음탄은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 남은 것으로 A씨는 단지 반응이 궁금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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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실제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군부대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위계는 계략을 통해 상대방이 상황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렸지만, 2심은 A씨의 행동이 위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위병소 쪽으로 폭음탄을 투척하는 행위는 경계병이 부대를 지키는 임무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상황의 발생이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위병소 경계근무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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