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 빚 회사가 연대보증’ 배임죄될까…전원합의체 심리

연대보증 무효 판결 전 발생한 손해 인정 여부 판단

CD공소장 제출 인정 여부 등 4건 전원합의체 회부

회사 소유주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되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회사 명의로 개인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33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54) S사 회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쟁점은 대표권을 남용해 맺은 연대보증 약정이 이후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할지 다. 김 회장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33억5,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받자 자신의 회사 한 곳 이름으로 연대보증 약정을 해줬다. 이후 소송이 오가던 중 이 회사는 채권자와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출했다가 이후 연대보증 약정 자체가 대표권 남용이라 무효며, 이미 지급한 2억 원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관련기사



1심은 “연대보증 약정이 무효가 됐으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적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연대보증약정으로 인해 약 3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어려운 재무상황이 더욱 나빠졌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려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허비했다”며 “실제로도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출했으니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 6개 도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강화군 조례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서면이 아닌 콤팩트디스크(CD)로 제출한 공소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등 총 4건의 상고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