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내 직원 위한 교육시설은 재산세 감면혜택 해당 안돼"

고법 "지역주민 대상 교육해야"

사내 직원을 위한 기업 교육시설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용인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기업 내 인재개발원에 매긴 재산세 등 3억9,0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인 수원지법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은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특례법은 이런 공익적인 성격을 달성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취지”라며 “현대차 교육기관은 사실상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이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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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지난 2006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인재개발원을 두고 사내 직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해왔다. 특히 회사는 인재개발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 각종 세금을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은 재산세·취득세·교육세 등을 물지 않는다. 그런데 2014년 용인시는 인재개발원이 현대차와 관계회사 임직원들만 교육할 뿐 지역 주민 등 일반인을 위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4억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육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9월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다는 점에 주목, 회사 임직원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현대차와 비슷하게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CJ 역시 회사 교육기관인 인재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매긴 12억여원의 세금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자체가 승소했다. /서민준·박우인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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