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리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 원료물질 공급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정부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해 총 436명이다.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세퓨·롯데쇼핑·홈플러스·애경산업 등 22곳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거나 원료물질을 공급한 회사들이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12억원이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5,000만원을, 폐 손상 등 질병 피해자는 각각 3,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청구했다. 또 가족들의 경우 정신적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해 총청구금액은 112억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 진행 중 피해금액이 확정되면 청구금액을 5배, 10배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소송금액은 1,000억원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이날 홈플러스·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제조회사인 용마산업의 대표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하지만 혐의 확인 여부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용마산업은 홈플러스·롯데마트가 PB상품으로 내놓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곳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성분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또 해당 화학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PB제품 제조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만큼 앞으로 홈플러스·롯데마트 보고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물들을 조만간 불러 제품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품 겉면에 정확한 성분이 아닌 ‘미생물 억제제’로 성분표시가 돼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탈취제 페브리즈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P&G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주 안에 페브리즈의 전체 성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P&G는 환경부가 페브리즈의 성분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