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유보금 과세 첫해] 한전 울고 현대차 웃고

'삼성동 부지 대금'에 稅부담 명암 갈려

순익↑ 한전 10대기업중 유일 과세

투자 인정 현대차 3社 한푼도 안내



코스피 상위 10대 기업(당기순이익 기준) 중 기업환류소득세제 과세 대상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현대차(005380)그룹에 10조원에 판 한국전력(015760)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부지 매각 이후 약 2조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지만 전년보다 순이익이 급증해 사내 유보금 과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한전으로부터 땅을 구입한 현대차그룹 3개사(현대차·기아차(000270)·현대모비스(012330))는 부지 매입 대금을 투자로 인정받아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대비를 이뤘다.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당기순이익(별도기준)이 10조1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3.2% 급증했다.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매각한 삼성동 부지 대금이 지난해 모두 유입되면서 순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삼성동 부지 매각이라는 일시적인 이벤트에 순이익이 크게 늘면서 10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환류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전은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년 현금결산 배당액으로 전년(3,210억원)보다 519.9% 증가한 1조9,901억원으로 결정하고서도 200억원 안팎의 환류세(B타입)를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투자액(5조8,859억원)을 포함시킨 A타입의 경우 환류세액은 1,011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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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높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것과 달리 현대차 계열 3개사는 과세의 칼날을 피했다. 정부가 부동산 매입이라도 사옥과 컨벤션센터 등 업무용 부지 취득은 투자로 인정해 환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3개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한 데 이어 지난해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들 계열사의 지난해 투자액은 현대차가 8조1,332억원, 기아차 3조5,698억원, 현대모비스 3조997억원 등으로 A타입을 적용하면 모두 기준액을 넘어 환류세가 면제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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