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檢, 옥시 수사 확대… 피해자, 정부·기업에 집단소송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에 112억 소송

피고는 옥시·롯데쇼핑·홈플러스·애경등 22곳

4년전 공정위, 옥시 유해성 알고 판매 사실 확인

2011년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사망요인 추정”

롯데마트·홈플러스도 유해성 알고 판매 정황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사·판매사등 기업 22곳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옥시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등 유통업체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는데요. 오늘은 해당마트에 물건을 만들어 공급한 업체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한지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1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아 소송단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 정부 피해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 가족 436명이고,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옥시, 롯데쇼핑, 홈플러스,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22곳입니다.


이와관련해 4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독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앞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1년 뒤 공정위가 제조업체의 잘못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재홍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부는) 해당 원인 물질의 흡입 독성에 따른 실험결과를 요구했어야 했고, 그에 따른 자료를 받지 않고 태만하게 제품 판매를 허가를 해줬다고 한다면 국가 배상 책임도 충분히 묻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공동 대리인단의 판단입니다.

옥시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등도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오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PB상품을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롯데와 홈플러스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은 살균제를 만든 경위와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한지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