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스테이 촉진지구 기부채납 부담 대폭 줄인다

용도지역변경 없는 촉진지구 기부채납 8~12%로 완화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사후관리

재능기부시 우선 입주권 제공

토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사업의 기부채납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가구수를 더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이 현행 10~20%에서 8~12%로 줄인다. 이는 일단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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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택건설과 같이 때문에 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중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재능기부자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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