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업 온실가스배출권 차입한도 10%에서 20%로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213개 기업 배출권 부족분 해소 예상

배출권 거래제 운영은 환경부 대신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가 맡기로

정부가 내년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이 올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차입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전인 2015년 이전에 미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그만큼의 배출권을 추가로 인정한다.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제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523개 기업에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은 기업은 다른 기업에 배출권을 팔거나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분 온실가스 배출권 정산 시한인 6월 30일까지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2015년 배출 실적에 따르면 288개 기업들은 허용량이 남아 있는 반면 235개 기업들의 배출권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배출허용량이 남아 있는 기업들도 시장 매매보다 다음년도 이월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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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출권 차입 한도를 20%로 확대하면 213개 기업들의 배출권 부족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출권이 부족한 22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시장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담당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부처 간 할당량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 배출권 거래제 운영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과 사후 관리, 정책개발, 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으로 2010년 설립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변경되고 국무조정실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된다. 각 부처는 그에 따른 세부 목표를 세워 감축을 이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 5,06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37% 줄어든 5억 3,587만톤으로 설정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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