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불법’ 양산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制’

공사현장·계약 변동사항 등

정부 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전담인력 없고 업무 복잡

위반건수 연 8,000건 달해

당초 목표 불법하도급 적발은

전체 시정명령의 1.1% 그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 적발은 거의 없는 반면 복잡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처벌받는 건설사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합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건설사도 거의 없어 사실상 ‘행정편의적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정보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곧 삭제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공사 발주자의 사업관리 지원과 불법 하도급, 기술자 이중배치 등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도입한 제도다. 건설사는 1억원 이상 공사를 진행할 때 현장·계약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을 30일 내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입력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가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한 불법행위 건수는 전체 시정명령의 1.1%, 과태료 적발 건수의 2.9%에 불과했다. 반면 건설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매년 8,000여건, 매일 2.2건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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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건설현장에서 하수급인 정보나 계약 등의 변경이 잦기 때문이다. 한 건설현장의 경우 1년 동안 변경신고건이 267건에 달할 정도다. 이렇다 보니 전담인력을 두지 못한 중소건설사의 경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제때 입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인력 부족과 경기침체에 따른 잦은 이직 등으로 관련 법규를 제대로 몰라 관련 행정제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대다수가 중소·전문건설사여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연히 건설현장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3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7개 건설사 실무자 3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응답)에서는 △입력항목이 너무 많다(61.5%) △입력정보의 잦은 변경으로 관리가 어렵다(60.1%) △동일·유사 내용의 중복통보(35.5%)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건설사에 과도하고 중복적으로 업무 부담이 되거나 이를 행정적 규제로만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중복통보정보들의 과감한 축소, 공공공사에만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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