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우리가 지역 항만운송업체에 독점적으로 일용근로자로 공급해 왔다”며 “고용부가 온산항운노조에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해 울산 항만하역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관계 불안정을 초래하고, 하역비도 인하될 것”이라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 공급사업을 유지한다면 불필요한 항만비용 증가, 항만서비스 질 감소, 근로자의 지위 약화 등의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있으면 하역 사업주는 자유롭고 합리적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업체와의 계약하고, 근로자도 좋은 조건의 노조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에 따른 노무공급 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근로자의 안정적 지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여 개 물류회사로 구성된 울산항만물류협회가 울산항운노조와만 단체교섭을 벌이던 관행도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온산항운노조 박민식 위원장은 “개별 회사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 판결로 노무 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