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와 함께 통신기기 제조사 A를 운영한 이 업체 대표 김모(44)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2010년 3월~2013년 12월 A사가 KT ENS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꾸며 1,289억여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9매를 발급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2014년 국내 15개 은행에서 총 1조7,927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