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노동조합원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로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민영일 KT&G 사장등 간부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의 러시아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곳에서 민 사장은 전씨를 자신의 호텔 숙소로 불러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해달라”며 4,500여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명품시계를 건넸다.
검찰은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사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씨는 2009년 5월~2013년 12월 KT&G의 신탄진공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4억2,6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해당 공사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전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었다. 건설업자 김모(56)씨는 전씨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한 뒤 이를 낙찰가보다 높게 되사는 방식으로 전씨에게 뇌물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