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 특장차 생산단지에 들어올 수 없었던 정비공장도 앞으로는 입주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우선 이달부터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과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 처리 수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없게 제한했던 규제가 철폐된다.
또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태양광 발전 이외에 전기를 생산할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해 목재 가공 업체가 폐목재(톱밥)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비업체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규정 역시 바뀐다. 이에 대규모의 특장차 생산단지가 있는 전북 김제시에 정비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돼 비용감축 등 79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지방공기업 관련 규제 571건도 오는 8월까지 일괄 정비된다. 이에 화재·도난 등 사고나 손해가 나면 지방공기업이 민간기업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체육시설 회원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공정 내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