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규제개혁 장관회의] IoT 주파수 추가공급...전국망 상반기 개통

ICT 융합 신산업 부문

택시 앱미터기 시범 운영

공유민박 영업 기간 확대



정부가 사물인터넷(IoT)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를 추가 공급해 전국적인 IoT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분야에서 산업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IoT의 전파 출력 기준을 높이고 주파수 대역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는 IoT의 전파 출력 기준이 10㎽로 낮아 신호 도달 범위가 좁았다. 이에 전파 출력 기준을 200㎽로 상향해 사업자들이 중계기를 기존보다 적게 깔아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망 구축비용이 현재보다 3분의1가량 줄어들게 된다. 오는 10월께 1.7㎓, 5㎓ 대역의 주파수도 추가로 공급한다. 미래부는 올해 상반기 내 전국 규모의 IoT 전용망이 구축되고 IoT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ICT 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ICT 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에서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택시비를 미리 예측해주는 ‘앱미터기’도 3개월간 시범운영된다. ‘바가지요금’을 막고 콜택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업기간을 연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식당 예약 O2O 서비스에서 예약금 선결제를 도입할 때 사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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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무조정실·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 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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