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과잉진료' 부추긴 실손보험, 내년에 확 바뀐다

과잉진료 → 손해율 상승 악순환

"현 추세땐 수년내 보험료 3~4배"

금융위·복지부 TF구성 합의

비급여항목 진료코드 표준화 등

3분기 중 제도개선안 내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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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손해율로 존폐 위기에 놓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 일부 과잉 진료를 차단해 손해율이 오르고 이어 보험료가 인상돼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00만명에 달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율은 120%대를 넘어 관련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높은 손해율 때문에 올 들어 대부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20%가량 올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년 뒤에는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3~4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과잉진료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 수년 내 실손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 보험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이는 전체 가입자의 20% 수준인 700만명에 불과하지만 보험료 상승세는 나날이 가팔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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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관계 부처 및 기관 외에 의료계나 보험사 등의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한 TF를 꾸려 오는 3·4분기 중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병원마다 각기 다른 비급여항목의 진료코드 표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항목과 달리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각기 달라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비급여항목 표준화가 이뤄질 경우 과잉진료를 일삼는 일부 병원도 걸러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초기 디스크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회당 10만원이 넘는 견인 치료를 수십회 제안하는 등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다.

아울러 TF는 과잉진료를 없애기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선하고 이미 팔린 실손보험 구조를 손보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숙제다. 이미 올해부터 하지정맥류 레이저 및 고주파 수술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일부 의료단체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 업계 또한 실손보험 약관 개정 이전에 보험 가입을 권하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도 나온다. /양철민기자 조민규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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