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공분케 했던 애견 번식장 업주 불구속 입건

불법으로 마취제 사들여 어미 개 제왕절개 수술 등에 사용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어미 개를 가둬놓고 동물용 마취제를 불법적으로 사용, 제왕절개 수술을 해온 애견 번식장 업주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김모(54)씨를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 케타민과 졸레틸을 불법으로 사들여 사용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불법으로 사들인 마취제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애견농장에서 3차례 이상 어미 개의 제왕절개 수술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지난달 25일 현장을 확인해 케타민 4병과 졸레틸 2병을 압수했으며 해당 번식장과 관련한 영상은 최근 TV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돼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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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워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 과정에 확인된 애견 번식장의 실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해 향후 법률·제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번식장은 개들을 강제 교배 시키고 인위적 인공수정을 행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운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관련 동물보호법안이 미비해 이렇다 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업주와 판매처를 상대로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를 추가 수사 중이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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