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해운사 회사채 다량 보유한 상호금융권, 현대상선 채무조정안 동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대거 보유한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들이 현대상선 채권단의 채무 재조정안에 동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운사 사채권자의 주류를 이루는 상호금융권이 구조조정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해운사 구조조정은 결국 용선료 협상이 마지막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상선 측은 이번주 초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 단위조합들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상호금융권 조합들은 채권단이 마련한 방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들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으나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 조합장들이 임기 내 바로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 방침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관련기사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운사 회사채는 400여개 조합에 6,000억원 규모로 전체 해운사 회사채의 절반가량에 가깝다. 현대상선은 상호금융기관 등 공모사채권자들을 대상으로 50% 이상을 출자전환하고 원금에 대해 이자 연 1%를 지급하는 채무 재조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갈 경우 투자금 전체를 날릴 수도 있고 상호금융권 역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 구조조정의 또 다른 변수였던 사채권자들의 채무 재조정안 동의 가능성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한진해운은 5월19일, 현대상선은 5월31일~6월1일 사채권자집회를 연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