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아파트 거래 줄었지만 증여는 늘어> "가격상승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증여 1년새 50% 급증"

올 1~3월 전국서 주택 증여

1만9,000건으로 16.7% ↑

토지·상가·빌딩까지 확대

증여 목적도 절세 효과 이어

본인 주택수 줄이기 등 다양

1915A25 증여21915A25 증여2




올해 1·4분기 들어 전국에서 부동산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거래는 올 들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증여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다. 증여 목적 역시 상속세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것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차원까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온나라부동산정보종합포털’의 전국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단독) 증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3월에 총 1만 9,2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501건)에 비해 16.7% 늘어난 수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올 1·4분기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감소한 것이다. 증여가 늘어난 것은 주택뿐이 아니다. 토지는 물론 상가와 빌딩 등 부동산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증여 1년 사이 약 50% 상승=올 1~3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9,4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16건)보다 26.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9만4,615건에서 12만7,099건으로 34.7% 대폭 줄어든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지역의 증여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아파트 증여건수는 올 1·4분기 1,428건으로 1년 사이 51.8%나 급증했으며 주택도 3,273건으로 45.5% 늘었다. 1~3월 전국에서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로 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4,004건, 2,525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경북(주택 1,709건, 아파트 793건) △부산(주택 1,125건, 아파트 586건) △대구(주택 773건, 아파트 543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지역 1분기 부동산 증여주요 지역 1분기 부동산 증여



◇토지·상가 증여도 갈수록 늘어=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문의 증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간 증여물건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동산이다. 배우자끼리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6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토지 취득가액을 높인 뒤 나중에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올 1~3월 토지증여는 6만1,017필지로 전년동기(5만6,690필지)보다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3,366필지에서 4,423필지로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의 증여도 늘었다. 올 1·4분기 전국 건축물(주택과 상가·빌딩 포함) 증여건수는 2만2,727건으로 전년동기(1만9,900건) 대비 14.2% 늘었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면 아파트에 비해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시세의 60~8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액이 낮아진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팔기보다는 가격이 상승할 미래를 위해 부부 간 혹은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최근 자식이나 부부 간에 증여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식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한다든지 본인의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여러 증여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