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온 지만원(74)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린 가운데,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로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5·18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 등 30여명은 이날 씨의 첫 재판을 방청했다.
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6월16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지씨가 법정을 나서려 하자 광주시민 등 방청객들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씨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지 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나서려 하자 방청객들은 “지만원 잡아라”고 외치며 지씨를 뒤쫓았고 이 과정에서 지씨와 광주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어졌다.
법원 방호원들이 말리려 하자 방청객들은 “말리지 마라. 지만원 잡아 와라”고 외치며 지씨를 뒤쫓았다. 지씨가 택시에 타자 흥분한 방청객 1명은 택시 앞에 드러눕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은 약 20여분 동안 이어졌으며 소동이 벌어진 이유와 관련해 김모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에 항의하고자 재판에 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 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