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현대상선 법정관리 코앞… 유일호 “원칙 고수”

현대상선, 벌크선사 선주와의 화상회의 취소

용선료 협상·구조조정 성공여부까지 불투명

협상시한 24일까지… 정부 “원칙고수하겠다”

첫 사채권자 집회 연 한진해운, 만기 연장 성공

법적 분쟁 소지 커… 용선료 인하, 사실상 불가







[앵커]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로 채권단까지 나선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담판’이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나머지 선주들과 진행하려던 협상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법정관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장에서는 법정관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오늘 벌크선사 위주의 선주들과 진행할 예정이던 화상회의 형식의 컨퍼런스콜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어제 주요 컨테이너선사 4곳과 만나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오늘 벌크선사 위주의 나머지 선사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협상의 열쇠로 주목되던 어제의 협상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무산되면서 컨퍼런스콜까지 그 의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체 용선료 협상은 물론이고 구조조정 자체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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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부가 정한 협상 마감시한은 이달 24일까지이고, 협상 실패시 법정관리로 가겠다는 당국의 입장도 확고한 상태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대상선의 상황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고 법정관리로 갈지는 봐야 한다”면서도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채무재조정을 위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연 한진해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회 결과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4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용선료 인하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해외선주 입장에서는 용선료 인하 자체가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채권단이 준 협상기한도 오는 8월 말까지여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오늘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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