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서 빠져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유지> "총수일가 부당이익 막아야" vs "규제 풀려면 다 풀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완화하면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풀지 않으려는 것은 일부 그룹들이 여전히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총수 일가의 승계 방식으로 활용되고 업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주력인 경우가 많아 최소한 현행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산 5조원 이하인 기업집단도 일감 몰아주기와 유사하게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가 부당이익을 올리더라도 전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큰 규모여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이나 독일의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지주회사가 대부분의 자회사를 100% 지배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법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갖도록 규제하고 있다. 선진국은 외부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규제하지 않으면 지분을 20%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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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가져가도 이사회나 주주가 견제할 수 없는 구조는 한국 대기업에만 있다”면서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폐해라고 해도 정부가 놔둘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이원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때는 관련 규제 적용 대상도 모두 올렸는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만을 예외를 두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면서 “아예 모든 기업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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