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회 요건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의장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여야 합의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사과해야 한다는데 그건 의장 권위를 무시하는, 누워서 침뱉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직권상정은 아니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 권한이다. 의장이 로봇이 아니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직권상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의화 의장이 재반박을 한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회 요건을 완화해 ‘상시 청문회’ 법이라고 불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왔다.
정의화 의장은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 국회 권위가 곧 의장의 권위”라며 “의장은 의장 권한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 안돼 의장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의장이) 꼭두각시다. 법에는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 통과로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엔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며 ‘강남역 살인’에 빗대 “예를 들면 공용화장실을 과연 그대로 둘 것이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이것은 양당이 합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거쳐 자구 심사까지 다 끝나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가 이상한 오해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한다”며 “그건 삼권분립 정신에 엄격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법은 메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