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장에 아동 학대자 교육이수명령 권한 부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모 등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교육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은 연말까지 22%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교육이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684명)보다 22%(151명) 증원한다. 기관 수도 4곳 늘려 전국에 총 60곳을 두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과 지역에 설치돼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돕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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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 다음달까지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영향으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45.5% 증가한 2,15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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