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교육이수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684명)보다 22%(151명) 증원한다. 기관 수도 4곳 늘려 전국에 총 60곳을 두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과 지역에 설치돼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를 돕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 다음달까지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영향으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45.5% 증가한 2,15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