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법 시행령에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

긍정 여론 우세, “국회의원 예외 둬서는 안돼” 응답 68%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갤럽은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27%), ‘공무원·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9%) 등을 꼽았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41%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9%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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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사립학교 교원 포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 언론인 포함에 대해서는 65%가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공익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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