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노점 실명제’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다음 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노점은 실명제 등록을 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노점은 1년에 약 50만 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한다.
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명동 노점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