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기재부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한다"

정치권 ‘노사합의 요구’ 사실상 수용 불가

금융노조 "불법 가려내 법적 투쟁 불사"

공공기관의 일반직원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노사합의 없이도 진행한다”는 강행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여야 3당이 지난 20일 정부에 “노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임금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을 업고 도입 반대를 외치는 공공기관 노조와의 마찰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관련 법령·판례 등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어긋나지 않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작스럽게 잡혔다.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공기업 6월 말, 준정부기관 12월 말’로 잡고 도입 기관은 임금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120개 기관 중 63곳(52.5%)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앞서 열린 여야 3당과의 ‘1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강제로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책 혼선만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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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의미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라는 취지”라면서 “취지가 왜곡돼 성과주의 문화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노조는 총파업과 소송전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양철민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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