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중국계 자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개인(브로커)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다. 중국 자본의 국내 기업 투자가 본격화된 후 불공정거래 혐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종목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아가방컴퍼니(013990)의 중국 자본 유치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브로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브로커는 지난 2014년 9월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인 김욱 대표가 보유 지분 15.3%(427만2,000주)를 320억원에 중국 업체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했다. 브로커는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차명으로 아가방컴퍼니의 주식을 100억원가량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팔아 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매매 자료를 분석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에 넘겼고 조사 결과 브로커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거래에 개입한 만큼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금지된 ‘상장사 내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기업의 국내 기업 투자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국 자본을 유치했던 상장사 대부분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자본 유치 내용을 공시한 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기업은 한 번씩 살펴볼 방침”이라며 “불공정거래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전자(064520)·엠제이비(074150)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들이 중국 자본을 유치했다고 공시해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후 투자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실적이 악화하면서 주가는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상장사 투자를 중개한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도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 등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 유치와 관련한 브로커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불공정거래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