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

이동급식, 車전문수리업도 함께

사료용 유지, 신규중기업종 지정

계절밥상과 올반, 빕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출점 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로 중기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7개 음식점업(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과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 3년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 앞으로 3년 간 신규진입과 매장확대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처럼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에 출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연면적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 출점할 수 있으며 본사와 계열사 소유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점포를 낼 수 있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역세권에서 출점할 수 있다.


동반위는 이 밖에 대기업 사업축소, 확장·진입 자제 취지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서도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했다. 사료용 유지 분야는 신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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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기존 평가등급인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급을 유지하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미흡’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을 미체결 △협력사에 평가 관련 압력 행사 등 평가의 취지와 신뢰를 훼손한 기업에 부여하는 등급이다.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는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불편을 줄이는 차원에서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동반위는 이날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분야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업계 2위인 아이마켓코리아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LG서브원은 상생협약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아이마켓코리아는 중소·중견 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상생협약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아이마켓코리아와 계속 접촉해 상생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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