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생애 첫 주택구입시 대출금리 최저 1.6%

국토부 4.28 주거비경감방안 후속조치

5월 30일부터 적용





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최저 1.6%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도 현행 0.2%에서 0.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젊은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대출 금리 지워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최저 1.6%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금리에 0.2%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2.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청약저축 가입 우대까지 적용받아 10년 만기로 대출을 할 경우, 현재는 2%의 금리로 자금을 빌리지만 앞으로는 1.6%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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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대출 등 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현행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 금리 2.3~2.9%였던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약 57만가구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치솟는 전셋값을 반영해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다자녀 가구와 동일한 수준인 수도권 1억 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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