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워크숍, "정부 노동개혁, 전향적으로 생각할 부분 있어"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발표

"대기업 정규직 보호 완화해야" "노동개혁,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유리"

안철수, "파견법 재논의가 당론"이라며 선긋기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대기업 노조를 공격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파견법 재논의’가 당론임을 밝혀 이 같은 의견과 거리를 뒀다.

국민의당은 24일 지난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섯 번째 정책 워크숍에서 노동격차 문제를 논의했다.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이날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정부의 노동개혁을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준 팀장은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을 하나하나씩 꼽아가며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부분에 있어서는 남용의 방지 측면에서 남용의 여지가 큰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4년까지 기간제 근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파견법은 뿌리산업(금형·주조 등)과 고소득전문직,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파견근무 허가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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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에서 제안된 노동격차 해소의 대안들에는 대기업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김준 팀장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보호 완화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지대 추구 제한 △경제민주화 △중견기업 육성 △비정규직 보호강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노조운동이 최대한 지대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오게끔 유도됐다”며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일에 대해 파업 장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내용과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입장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워크숍 말미에 사회를 자청하며 “노동 관련한 힘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여기 내용이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발자국 물러섰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을 거론하며 “국민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노동개혁 4법 중에서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나머지 3개 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당론을 갖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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