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감사원, 11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통보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

"교육청이 예산 편성 의무, 예산 편성 재원도 충분" 결론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대상 무상보육 프로그램)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24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올해 3~4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광주·인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들은 예산을 편성할 재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지난 2011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일부 교육청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됐다. 정부는 2013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은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서울, 경기 등 11개 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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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내 대표 법무법인 3개, 정부 법무공단,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교수 3명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의 연간 예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등 추가 수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시설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지출용 예산 규모를 조정하면 9개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전북, 부산, 충북, 전남, 경남, 제주)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기관은 헌법재판소·대법원이지만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월 공익감사청구 접수를 계기로 감사에 착수해 교육청 의견 수렴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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