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흉악범 얼굴공개, 도대체 언제 하는 건가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고 관할 경찰서마다 특강법 적용도 달라 '오락가락'

현장검증 중인 살인 피의자 조성호/연합뉴스현장검증 중인 살인 피의자 조성호/연합뉴스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됐으나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4)씨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놓고 흉악범의 신상 공개 기준은 무엇인지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흉악범 신상 공개 논란은 지난 2004년 여름 22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유영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후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을 납치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 여론은 신상을 공개하는 쪽에 압도적으로 기울었다.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 보호,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상 공개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씨의 경우 전 여자친구 신상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9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때에는 유력 일간지가 1면에 ‘성폭행범’ 얼굴을 공개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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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과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모두 4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려있으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기준은 없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마다 특강법 적용이 다른 것도 문제다. 현재는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를 개별 경찰서 단위로 결정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의 판단으로 결정되다 보니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얼굴 공개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 기준 통일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를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공개 절차는 결정했다”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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