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무효 증거 제출, 심판 단계로 제한해야"

2016 지식재산 국제컨퍼런스

"글로벌 추세 맞게 정비 필요"

한·미·일 IP 관계자 한목소리

2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에서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2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에서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




한·미·일 지식재산권(IP)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특허무효 심판·소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6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미일 3국 지식재산 관계자들은 특허무효 증거 제출 시기를 심판 단계로 제한해 특허무효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민국 IP허브국가 공동 추진위원장)과 이대경 특허법원장, 최동규 특허청장, 시타라 류이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청 심판장을 비롯한 한미일 지식재산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션 1의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류동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무효 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먼저 거친 후 이에 불복하면 특허법원(고등법원급)과 대법원의 소송을 거치는 구조인데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증거라도 법원 단계에서 자유롭게 제출 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특허무효 분쟁이 심판 단계에서 정리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져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불복소송 제기율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효증거를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제한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 단계 제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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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증거의 제출 시기를 심판 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 단계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했다. 미국도 201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도입해 특허심판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우리의 특허법원격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존중한다. 심판원 결정이 CAFC에서 파기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IPR 도입으로 미국 기업들의 소송 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마이클 킴 미국 특허청 심판장, 야마시타 타카시 일본 특허청 심판과장도 한국이 특허무효 심판·소송 제도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허무효 심판·소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조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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