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넘처나는 SNS '혐오발언', 처벌할 수 있나?

최근들어 도넘는 온라인의 혐오성 발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불붙나?

온라인상의 도넘은 혐오발언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연합뉴스온라인상의 도넘은 혐오발언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연합뉴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치녀, 된장녀, 삼일한, 한남충, 성괴,맘충’ 등의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비방하는 ‘막말문화’가 퍼지다 보니 생긴 단어들이다. 최근 이 같은 단어들이 온라인을 넘어 일상까지 침투하며 온라인상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널리 퍼진 혐오성 발언의 상당수는 지난 2010년 무렵 형성된 ‘일간베스트’ 사이트로부터 나왔다. 일베는 전라도와 주로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일부 범죄 모의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만들어진 ‘메갈리아’ 사이트는 주로 일베에 대한 ‘미러링’(반대로 따라하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블로그ㆍ트위터 등에서 여성혐오가 언급된 횟수는 월평균 8만회에 달했다. 남성혐오 글은 6월 한 달간 7,596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퍼지는 혐오 발언을 근절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은 사실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적인 혐오발언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특정 집단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뤄지는 혐오발언은 피해자를 지목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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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혐오발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피부색과 인종ㆍ국적ㆍ출신국에 대한 혐오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한다.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 스웨덴의 ‘증오언론금지법’ 등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시화 됐으나 개신교계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혐오범죄 가중처벌과 혐오죄 신설 등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오는 30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남윤인순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온라인에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검색이 폭증했다”며 “인식 개선 차원에서 성평등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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