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뇌물 직원·기업 처벌 '양벌제도' 도입해야"

반부패 심포지엄서 논의

기업의 임직원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임직원은 물론 회사도 처벌하는 ‘뇌물죄의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에 대한 처벌에 더해 기업도 해당 임직원의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택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에서 개최된 ‘제3회 반부패·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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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발표를 통해 “뇌물죄를 저지른 임직원이 책임을 지더라도 뇌물로 인한 혜택은 법인이 그대로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뇌물죄라면 법인도 함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입장에서 임직원이 뇌물죄를 저지르고 책임을 지더라도 그를 통해 얻은 이익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불이익이 없는 탓에 불법행위를 쉽게 저지른다는 내용이다.

오 변호사는 또 국내와 해외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한 뇌물제의 처벌 수위를 같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양벌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9년 시행된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임직원과 법인이 동시에 처벌받게 돼 있지만 국내 형법에는 기업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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