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금품 수수 비위 공무원 직위해제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식약처장에게 비위행위 직접 제보… 핸드폰 핫라인 개설

금품 수수 100만원 미만도 파면 등 중징계,

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품 수수 등 비리 사실이 확인된 고위공무원들을 직위해제 하고,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직 안팎에서 전해진 제보에 따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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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처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휴대전화 핫라인을 개설했다.

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수수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자체 비위방지 특별팀을 운영해 부적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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